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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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보통 1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09:00~18:00 근무 12:00~13:00 휴게시간의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그와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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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 후에 임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고그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직접 요청하시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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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해고예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으로 해고예고 뿐만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갖추어야합니다.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으나 해고하실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관련해서는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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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점심시간(1시간인데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시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1시간의 휴게시간 주어야하나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로 50분만 준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휴게시간을 50분만 강제한다는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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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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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이 포함됀 1년 계약직 해고?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절차에 있어서는 입사한지 3개월 안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할만한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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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2022년 시급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약 만천원 가까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한다하더라도 부족한 시급입니다.게다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임을 명확히 명시하지않았다면기본시급이 만원인 것으로 봐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합니다.만약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사업주와 논의해보시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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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직원은 사장 이사 포함 9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사업자만 구분되어있고 사실상 1개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1개의 회사로 보아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경우 이를 노동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이상 1개의 회사로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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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해고통지후 본인이 퇴사 하겠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1. 일주일 이상 계속적인 무단결근 시에는 즉시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시고 바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기간 중에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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