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장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지만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