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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할미새48
보랏빛할미새4822.08.0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이 직장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지만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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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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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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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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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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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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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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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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