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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참매141
신기한참매14122.07.31

무단결근 직원 해고통지후 본인이 퇴사 하겠다고 하는경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개월정도 일한 직원이 술만 마셨다하면 연락두절되고 오후 5시에나 출근하는일이 5개월안에 6번정도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여름휴가 전후로 굉장히 바쁜데 휴가 전날 술을 먹고 결국 무단결근에 연락두절되었습니다. 현재 휴가기간이어서 (8/3일 까지) 4일에 30일 유예기간주고 해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이 직원이 4일에도 안나타나고 계속 무단결근을 한다면 30일 유예기간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처리시 문제가 되나요?

2. 이 직원이 출근을 해서 30일 유예기간중에 본인이 중간에 퇴직의사을 밝히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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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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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 이상 계속적인 무단결근 시에는 즉시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시고 바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기간 중에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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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0일 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미적용됩니다.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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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 직원이 4일에도 안나타나고 계속 무단결근을 한다면 30일 유예기간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처리시 문제가 되나요?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 직원이 출근을 해서 30일 유예기간중에 본인이 중간에 퇴직의사을 밝히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근로자가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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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는 실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2. 예고기간중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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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가 필요 없으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면 해고예고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그만두는 것은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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