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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참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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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무단결근 직원 해고통지후 본인이 퇴사 하겠다고 하는경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개월정도 일한 직원이 술만 마셨다하면 연락두절되고 오후 5시에나 출근하는일이 5개월안에 6번정도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여름휴가 전후로 굉장히 바쁜데 휴가 전날 술을 먹고 결국 무단결근에 연락두절되었습니다. 현재 휴가기간이어서 (8/3일 까지) 4일에 30일 유예기간주고 해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이 직원이 4일에도 안나타나고 계속 무단결근을 한다면 30일 유예기간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처리시 문제가 되나요?

2. 이 직원이 출근을 해서 30일 유예기간중에 본인이 중간에 퇴직의사을 밝히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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