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입사했지만 다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다가 도중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하였다가 퇴사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한 다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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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모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보통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비과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각종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기 전인 세전 임금과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고 난 이후의 실 수령 임금액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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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한도가 없으나,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1주간 12시간 이내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1주 60시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2주 단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개월 단위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주의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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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 탄력근무제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을 실시할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특정한 날 및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1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제외된 것이므로 1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1주 동안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특정한 날, 즉 1일 최대 근로시간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다만,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12시간 연장근로 포함)이내여야 하며, 만일 64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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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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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6일 사직하셔서 그 다음 날 27일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0월 10일 날 지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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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제가 계산한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상여금 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매출이 일정금액이 이상일 경우 월마다 지급되는 30만원이 실질적인 기본급 성격의 임금이라면 정해진 월급 210만원에 30만원을 더하여 총 240만원을 실질적인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되는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매월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는 30만원이 실제로는 기본급에 해당하여 기본급에 포함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별도 상여금 명목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2. 그런데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매월 지급되는 30만원을 실질적인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으로 볼 경우 정해진 월급 210만원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상여금 명목으로 1년 간 지급된 금액을 12분의 3으로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즉 (210+210+210)+(30*12*12분의3) / 92일 = 1일 평균임금 * 30 * 1301/365 = 퇴직금 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제 사견으로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후자의 2.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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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4대보험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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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시행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꼭 직원들의 동의서나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압니다. 물론 노사 간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합의나 별도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하고 시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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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연차에대해 돈으로 안준다고 할때 결국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당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됩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것만으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믄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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