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이 제가 계산한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 병원에 근무했고 2019 년 2월 25일 입사-2022 년 9월 17일 퇴사 했습니다.
주 43시간 근무였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은 세 후 210 만원 받았습니다.
식대는 2 일은 급여에 포함(5 만원),2 일은 원장님이 계산(5 만원 정도), 1 일은 오후 출근.
인센 : 매달 30 만원(월 병원 매출 6 천 만원 넘으면 받음/입사 이후 2019년 4월 한번 못 받고 다 받음)
결과적으로 매달 5 일에 210 만원 입금되었고 15 일에 30 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퇴직금은
3개월 급여 총액(세전) 7,080,000원
연간 상여금 3,600,000원
재직 일수 1,301 일
예상 퇴직금(세전 기준) 9,275,131원 인데 여기서 퇴직 소득세, 주민세를 차감하더라도
입금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병원에서 산정한 퇴직금은 8,652,450-퇴직 소득세, 주민세 126,330 = 8,526,1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병원 일을 봐주는 세무사와 잠깐 통화하니
210 만원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하던데 처음 입사 시 월급에 상여금 포함이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상여금이 포함일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누가 계산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상 임금항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상여금 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매출이 일정금액이 이상일 경우 월마다 지급되는 30만원이 실질적인 기본급 성격의 임금이라면
정해진 월급 210만원에 30만원을 더하여 총 240만원을 실질적인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되는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매월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는 30만원이 실제로는 기본급에 해당하여 기본급에 포함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별도 상여금 명목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
2. 그런데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매월 지급되는 30만원을 실질적인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으로 볼 경우
정해진 월급 210만원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상여금 명목으로 1년 간 지급된 금액을 12분의 3으로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210+210+210)+(30*12*12분의3) / 92일 = 1일 평균임금 * 30 * 1301/365 = 퇴직금
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제 사견으로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후자의 2.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3/12만큼 반영하여 산입합니다.
그러므로, 매달 30만원가량 받는 인센티브가 월급이 아닌 상여금으로 포함될 경우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인센티브는 상여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년간 총 지급받은 상여금*3/12를 추가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수령하는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