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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22.10.05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제가 계산한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 병원에 근무했고 2019 년 2월 25일 입사-2022 년 9월 17일 퇴사 했습니다.

주 43시간 근무였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은 세 후 210 만원 받았습니다.

식대는 2 일은 급여에 포함(5 만원),2 일은 원장님이 계산(5 만원 정도), 1 일은 오후 출근.

인센 : 매달 30 만원(월 병원 매출 6 천 만원 넘으면 받음/입사 이후 2019년 4월 한번 못 받고 다 받음)

결과적으로 매달 5 일에 210 만원 입금되었고 15 일에 30 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퇴직금은

3개월 급여 총액(세전) 7,080,000원

연간 상여금 3,600,000원

재직 일수 1,301 일

예상 퇴직금(세전 기준) 9,275,131원 인데 여기서 퇴직 소득세, 주민세를 차감하더라도

입금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병원에서 산정한 퇴직금은 8,652,450-퇴직 소득세, 주민세 126,330 = 8,526,1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병원 일을 봐주는 세무사와 잠깐 통화하니

210 만원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하던데 처음 입사 시 월급에 상여금 포함이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상여금이 포함일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누가 계산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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