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6일 사직하셔서 그 다음 날 27일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0월 10일 날 지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