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9.26일날 권고 사직 하게됬는데 그뒤로 다음날 바로 고용센터 가니깐 조회가안되더라구요. .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항상 봉금을 매달10일날받는데
26일날까지 일한 임금 10월10일날 받고난다음 이직확인서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6일 사직하셔서 그 다음 날 27일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0월 10일 날 지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한 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퇴사후 마지막 월급을 받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받기 전이라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받고 이직확인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