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시 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문자분께서 청소와 관련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시고, 청소 업체가 아닌, 청소를 직접 해줄 사람을 구하고 계신거라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심이 좋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용역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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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와 취업규칙의 구분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반영해야 하는 사항들을 반영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법인 자체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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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그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지정일을 통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3. 만일,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여 질문자분의 연차휴가 사용일까지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불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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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시 무급휴가 가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가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휴가 또는 휴직이므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제외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 근로자의 입사일기준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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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당일퇴사했다고 고소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근로자 과실, 사용자 과실, 기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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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적용시 주중 평일 연차 사용시 초과근무 가능 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했거나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 정상 출근했다면 총 20시간(기본 8시간 + 연장 1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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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건설 174일 + 쿠팡 택배나 일용직6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더 근무 하셔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만, 택배나 배달알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가 가입되면 이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은 가능하시면 8시간을 모두 채우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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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됨), 이제는 법정공휴일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모두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명확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5명 이상이 되었지만, 산정 기간 동안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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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각 근로자 개인 메일로 발송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메일을 발송하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해석상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동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같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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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휴무일이 제 휴무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중 설 당일과, 추석 당일만 휴무할 경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지 다른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근로계약서 등 확인 필요)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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