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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사 또는 식사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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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위법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정규직 전환 시에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수습기간 때와 정규직으로 전환 된 이후 임금이 다를 경우 정규직 전환 시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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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초과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만일 공휴일이 평일 출근해야 하는 날과 겹칠 경우 해당 근로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래 출근해야 하는 평일(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인 경우 이미 기본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가산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주말(토, 일)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은 평일근로와 같은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출근이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인 경우에 주말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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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징계해고면 징계해고로 되는 것이지 징계해고와 권고사직이 병존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로써 해고처분을 함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회사에 최종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징계에 따른 해고처분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명확하게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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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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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적인 육아 휴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할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자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인지 확인하기 위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별도 규정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검색하셔서 나오는 양식 중 하나를 택하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하십니다. 2.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 근로자가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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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입니다. 이번에 추석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간(7일)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나머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까지 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실 경우 최대 12시간 이내까지는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나,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신다면 주 52시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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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사유나 혹은 증빙자료를 회사에 반드시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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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을 자꾸 빼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당연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후 상실신고를 통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고용보험 등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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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요구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되시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므로 대표이사 또느 개인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회사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인사팀에 먼저 요청합니다. 2.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근로계약 변경 요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하게 위반되지 않은 경우까지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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