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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매79
매끈한참매7922.08.29

공무직입니다. 이번에 추석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22년 9월9일 부터 12일 까지 추석인데

9일(금) 10일(토)이렇게 일하게 되면 52시간 초과인건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일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쉬는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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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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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일(금) 10일(토) 근로하더라도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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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에,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면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것이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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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말(토,일)을 포함하여 1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48시간 근로로 법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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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간(7일)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나머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까지 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실 경우 최대 12시간 이내까지는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나,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신다면 주 52시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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