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청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8/29) 퇴직자입니다.
고용주가 체불임금(7월분)과 8월 임금을 함께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모두 이번 주에 2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며 미루는 경우,
* 8월 임금은 사실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체불임금이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또는 29일로 합의가 되었으니 8월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7월 임금만 진정 접수하고 8월 임금은 14일이 지난 뒤 접수해야 하나요?
*저는 오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결근하고 노동청에 갈 계획입니다. 제가 결근 시 수업진행이 불가능해지고, 대체 강사가 없다면 수업 취소 후 원생에게 수강료 차감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을이 임의로 해지할 경우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이라는 조항과, 결근 시 급여는 일할계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학업으로 인해 타 지역에 있을 때 만약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관이 되는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분은 지금 신고 가능하고, 8월분은 퇴직 후 14일 경과시 신고 가능합니다.
결근시 일할 계산한다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타 관서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유선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의 지급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되며 근로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별도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재직 중에 이미 체불 중인 7월 급여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8월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지급할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직접 노동청에 출석하거나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서 종종 14일 이후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하기도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는 진정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을'이 되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가능하시면 마지막 수업까지 진행하시고 최종 퇴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추후 강의 취소 및 수강료 환불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3. 타 지역 거주 등으로 노동청 출석이 곤란할 경우 해당 사건을 이관하여 줄 것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노동 사건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관할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조사를 요청할 경우 가능하시면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심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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