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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호돌이190
풍족한호돌이190
22.08.28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청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8/29) 퇴직자입니다.

고용주가 체불임금(7월분)과 8월 임금을 함께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모두 이번 주에 2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며 미루는 경우,

* 8월 임금은 사실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체불임금이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또는 29일로 합의가 되었으니 8월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7월 임금만 진정 접수하고 8월 임금은 14일이 지난 뒤 접수해야 하나요?

*저는 오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결근하고 노동청에 갈 계획입니다. 제가 결근 시 수업진행이 불가능해지고, 대체 강사가 없다면 수업 취소 후 원생에게 수강료 차감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을이 임의로 해지할 경우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이라는 조항과, 결근 시 급여는 일할계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학업으로 인해 타 지역에 있을 때 만약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관이 되는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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