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4대보험 가입안한다고해서
가입을 안했는데 갑자기 소득신고를 해달라네요
근로장려금 신청해야한다면서요
그냥 4대보험안들어도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신고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시 근로소득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마 사업소득(3.3%)으로 소득신고를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바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해야하나,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소득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어차피 추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신고 된다면 각 공단에 해당 소득관련 자료가 연계되어 추후 각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라는 통지가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생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신고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도 원한다면 처리해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