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시뻘건오솔개178
시뻘건오솔개17822.08.28

알바생 4대보험 안들어도 소득신고 가능하나요?

알바생이 4대보험 가입안한다고해서

가입을 안했는데 갑자기 소득신고를 해달라네요

근로장려금 신청해야한다면서요

그냥 4대보험안들어도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신고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시 근로소득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마 사업소득(3.3%)으로 소득신고를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바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해야하나,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소득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어차피 추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신고 된다면 각 공단에 해당 소득관련 자료가 연계되어 추후 각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라는 통지가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생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신고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도 원한다면 처리해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