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발언이 아니라 수 차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3)번은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여 서로 경합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모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직장 동료 등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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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할 의사가 명확히 없다고 보이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때 연장근로 수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셔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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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방법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토대로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2.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서울시가 되며, 구 단위 또는 시 단위로 조직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청과 시청이 관할 행정관청이 됩니다.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2개 지역에 걸치는 경우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관할 행정관청이 됩니다.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노동조합 설립 시 반드시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단체 가입 없이 독자적인 단위노조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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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포연봉이지만 퇴직금 달라고 하자 부당이익소송 건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당으로 취득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근거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그것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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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산방법이 틀리기보다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지급받게 되는 월 임금에 따라 시급의 차이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금액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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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입 사유로 사내부부인 두명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일 같은 회사에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계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배우자가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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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만근 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지므로 해고로 인하여 최종 퇴직일이 토요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만 주휴일이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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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한 위반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만 2년(2020.08.01. ~ 2022.07.31.)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근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0.08.01 ~ 2021.07.31.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2021.08.01.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2021.08.01. ~ 2022.07.31. = 1년 근무하였으나 2022.07.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만일, 2022.08.0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어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다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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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 근무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주 52시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3. 또한, 근로기준법 제53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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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국내인들은 취업을 꺼려해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시급을 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그런데 외국인(합법체류자이든 불법체류자이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과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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