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지급에 대한 위반 사항 문의
입사년도 20년 8월
퇴사년도 22년 7월
회사에서는 위 근무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가 총 26개라고 합니다.
당해연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15개가 생성되어 30개.(당해 연도 퇴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지급이 합법이라고 알고있음)
입사년도의 경우 만근 기준 4개가 부여되어 총 34개가 되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8개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잘못인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입사일을 2020.8.1, 퇴사일을 2022.7.1.로 가정하여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8.1.~2021.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1.~2021.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1.8.1.~2022.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만약, 퇴사일이 2022.7.1.이라면, 2022.8.1.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8월에 15일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사내 규정에 회계연도의 지급방식이 규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3. 따라서 만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충족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8월의 입사일까지 재직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는 1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8월까지 1년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8월 입사일 +1일 부터(366일째)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년 7월에 퇴사하였다면 다음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계실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입사일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1년 8월 입사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국 재직기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만 2년(2020.08.01. ~ 2022.07.31.)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근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0.08.01 ~ 2021.07.31.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2021.08.01.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2021.08.01. ~ 2022.07.31. = 1년 근무하였으나 2022.07.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만일, 2022.08.0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어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다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