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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한 위반 사항 문의

입사년도 20년 8월

퇴사년도 22년 7월


회사에서는 위 근무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가 총 26개라고 합니다.


당해연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15개가 생성되어 30개.(당해 연도 퇴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지급이 합법이라고 알고있음)


입사년도의 경우 만근 기준 4개가 부여되어 총 34개가 되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8개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잘못인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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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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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입사일을 2020.8.1, 퇴사일을 2022.7.1.로 가정하여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8.1.~2021.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1.~2021.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1.8.1.~2022.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만약, 퇴사일이 2022.7.1.이라면, 2022.8.1.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8월에 15일

    합계 26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사내 규정에 회계연도의 지급방식이 규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3. 따라서 만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충족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8월의 입사일까지 재직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는 1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8월까지 1년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8월 입사일 +1일 부터(366일째)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년 7월에 퇴사하였다면 다음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계실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입사일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1년 8월 입사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국 재직기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만 2년(2020.08.01. ~ 2022.07.31.)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근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0.08.01 ~ 2021.07.31.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2021.08.01.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2021.08.01. ~ 2022.07.31. = 1년 근무하였으나 2022.07.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만일, 2022.08.0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어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다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