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이미 14일이 경과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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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취소하거나 무호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사전에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반환을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여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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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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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급의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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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시간 8시간 안에 실질적인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왜 실제 휴식이 이루어지는 30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지 그 근거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 휴식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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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매월 직원들에게 별도 지급하는 10만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면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식대 10만원을 매월 별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식대 1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각 개별 직원의 동의를,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한편,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별도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 관행으로 회사가 매월 직원들에게 별도로 지급해 온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별로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 해당 대표 또는 노조가 직원들로부터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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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용역회사 본사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청소 업무 등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청소 작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실제 투입되어 청소를 하는 시간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회사 업무지시로 인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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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아파트 경비(보안) cctv 다른 목적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CCTV를 설치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취지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등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 설치 장소가 근로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휴게실, 탈의실 등이 아닌 1층 로비인 경우에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임금 산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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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휴직 또는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유급휴가를 들어가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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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2항 관련 취업규칙 개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는 특정일로 지정된 공휴일을 다른 평일근로일과 등가 교환한다는 의미 입니다. 즉, 빨간색으로 칠해진 날을 다른 날로 바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취업규칙상 공휴일 근무와 관련된 내용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유급100%) 1일과 + 휴일근로수당(50%)을 인정하고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유급100%) 1일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즉, 상기 내용은 지금까지 회사가 공휴일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월급여액의 삭감 없이 추가적인 1일의 유급휴가를 1일 더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회사는 굳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인정해주었던 것이 됩니다.3. 따라서 이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들이 정할 것은 그동안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인정해 주었던 부분을 계속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월급만 전액 지급하고 추가 1일의 유급휴가는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간 노사의 관행 그리고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변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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