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최대한 빨리ㅜ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에 대해 1.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법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1.5배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배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시급만큼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상의 연장(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일을 하면 가산수당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5배 지급이 적용되지 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 청구는 가능하나,
가산분 청구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지 않고, 1배의 통상시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 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1배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급의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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