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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이
동동이22.07.01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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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에 대해 1.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법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1.5배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배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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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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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시급만큼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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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상의 연장(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일을 하면 가산수당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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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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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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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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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5배 지급이 적용되지 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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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 청구는 가능하나,

    가산분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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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지 않고, 1배의 통상시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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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 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1배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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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급의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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