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1년 근로일수의 80%를 채우지 못하고, 만근한 달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연차수당 발생의 고지여부, 출근일수 확인여부, 연차수당 지급후 기간의 경과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 착오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착오 등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고 월급에서 일정한 범위 내(1/2, 또는 1/10)로 조정적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일수의 80%를 채우지 못하고, 만근한 달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계산착오에 의해서 잘못지급된 연차에 대해서 회수조치 가능할 것이며,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회수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지급의무 없는데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착오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시기와 액수를 미리 특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라면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취소하거나 무호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사전에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반환을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여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래부터 다른 근로자에게도 법상 요건과 관계없이 연차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정 근로자만 연차수당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착오로 지급하였다면 반환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착오 지급된 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가 착오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 시기와 임금 공제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회사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임금 등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 귀책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착오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착오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닌사 정상 발생으로 의도를 갖고 간주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환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갖는 채권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⑴환수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⑵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갖는 채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 판결).
질의의 경우 착오에 의하여 초과지급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환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지급하였으므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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