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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바구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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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1년 근로일수의 80%를 채우지 못하고, 만근한 달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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