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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구미41
후련한바구미4122.06.30

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1년 근로일수의 80%를 채우지 못하고, 만근한 달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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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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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연차수당 발생의 고지여부, 출근일수 확인여부, 연차수당 지급후 기간의 경과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 착오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착오 등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고 월급에서 일정한 범위 내(1/2, 또는 1/10)로 조정적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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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일수의 80%를 채우지 못하고, 만근한 달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계산착오에 의해서 잘못지급된 연차에 대해서 회수조치 가능할 것이며,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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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회수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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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지급의무 없는데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착오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시기와 액수를 미리 특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라면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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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취소하거나 무호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사전에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반환을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여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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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래부터 다른 근로자에게도 법상 요건과 관계없이 연차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정 근로자만 연차수당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착오로 지급하였다면 반환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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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착오 지급된 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가 착오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 시기와 임금 공제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회사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임금 등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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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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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 귀책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착오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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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착오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닌사 정상 발생으로 의도를 갖고 간주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환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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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갖는 채권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⑴환수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⑵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갖는 채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 판결).

    질의의 경우 착오에 의하여 초과지급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환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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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지급하였으므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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