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취소하거나 무호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사전에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반환을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여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