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에는 총 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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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기재나 증명서 요구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며,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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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무기계약직 주2일 근무자 - 겸직,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의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등에서 겸업금지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겸업이 금지될 수도 있으나 자세한건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겸업하게 되는 업무가 서로 저촉되지 않고 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거나,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 또는 이미지를 실추할 염려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겸엄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선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서 겸업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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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또는 별도 이하의 사유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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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알바가 평일 하루 대타로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미지급).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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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분기별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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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 규정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퇴직 시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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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회사가 어느 시점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시점이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날(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청구 등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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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에 회사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대표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면 사용자위원을 근참법에 따라 제대로 선출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의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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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에 휴무하는 날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쉬게 되는 2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공휴일 중 유급휴일에서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3.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그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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