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기재나 증명서 요구 가능?
해설 외주작업을 요청 받아 계약서상 업무상저작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해설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경우 집필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기재나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설 외주작업을 요청 받아 계약서상 업무상저작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해설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경우 집필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기재나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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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겟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며,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회사를 저작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명서의 발급ㅂ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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