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외주작업을 요청 받아 계약서상 업무상저작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해설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경우 집필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기재나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설 외주작업을 요청 받아 계약서상 업무상저작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해설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경우 집필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기재나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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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회사를 저작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명서의 발급ㅂ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