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5일에 들어오는 월급이 지난 달 근무에 대한 대가로 들어오는 월급인지 아니면 당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5일날 들어오는 월급이 정확히 언제 근로한 대가로 들어오는 월급인지 확인하시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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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원에게만 근태차별대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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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앞선 날을 회사가 퇴사일로 지정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정한 경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지정한 경우 입니다. 이 중 후자가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과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청에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퇴직일을 조정하시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의 처리를 협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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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30조가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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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므로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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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 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최대 3개월 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일부는 100%를 지급하고 일부는 90%를 지급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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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 +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 7.5일 = 총 13.5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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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업무상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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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사용자가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법으로 금지하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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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서? 퇴사사유서? 사직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사유서나 사직서나 모두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시 퇴직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면 회사가 사직 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요청하는 사직 사유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확인해보시고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결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3.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최종 수리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보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직서에 대해서 대표의 최종 승인이 있어 질문자분께도 통보가 되었다면 회사가 임의로 다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4.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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