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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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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근로자 2명이서 하루씩 격일로 심야근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유로 연차사용을 거부당하고있구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는게 사측의 입장이며 추가 채용을 할 계획이 없는것 역시 회사의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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