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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쏙독새208
푸른쏙독새20822.06.22

특정직원에게만 근태차별대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족기업에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지각은 기본, 근무중 이탈 다수, 조기퇴근 다수 등 다른 직원들이 볼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핸돌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회사에서는 아무런 터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사모님말을 들어보면 어차피 개인사업자인데 뭐.. 라는 반응이신데

사실 사장님 자녀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급여가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현금으로 주시고 세금을 안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근태차별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포함 사모님, 자녀, 직원4명 총 7명이 근무 중이고 이중 사대보험은 3명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장님 포함 4명, 3명은 오전 출근 각자의 영업장으로 영업을 가십니다.

회사에 CCTV가 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자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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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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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근태차별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힘들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 퇴사인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만 실업급여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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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태차별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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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문의하신 사유로는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사유로 보이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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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태관리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태관리를 개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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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장님 포함 4명, 3명은 오전 출근 각자의 영업장으로 영업을 가십니다.

    회사에 CCTV가 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자로 인정이 될까요??

    외근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포함입니다.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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