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족기업에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지각은 기본, 근무중 이탈 다수, 조기퇴근 다수 등 다른 직원들이 볼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핸돌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회사에서는 아무런 터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사모님말을 들어보면 어차피 개인사업자인데 뭐.. 라는 반응이신데
사실 사장님 자녀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급여가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현금으로 주시고 세금을 안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근태차별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포함 사모님, 자녀, 직원4명 총 7명이 근무 중이고 이중 사대보험은 3명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장님 포함 4명, 3명은 오전 출근 각자의 영업장으로 영업을 가십니다.
회사에 CCTV가 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자로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