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
현재 귀사는 전직원 모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발생은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1년 이상 재직자로 분류되는 시점에서 1월 1일까지 남은 기간은 전년도 근무일수를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 9일 발생분에 대한 촉진 2번 / 2일 발생분에 대한 촉진 2번으로 총 4번의 촉진제도를 진행해야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7월에 1번 / 10월에 1번으로 총 2번의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자 및 신규입사자가 많은 관계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 촉진제도 중 2일에 대한 2번째 촉구 시기가 지난 상황입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한 신규입사자의 촉진 시기를 놓친 현 시점에서 다음달 7월에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촉진제를 실시할 때 누락된 1년 미만 재직자의 촉진제를 계속 근로자와 함께 실시해도 무방한가요 ?
위와 같이 실시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사용자가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법으로 금지하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기간 및 횟수, 촉진방법(서면) 등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 미만 기간과 1년 이상 기간에 대해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중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장된 사용기간 중에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못한 1년미만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며 촉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은 절차상 가능한 시기가 지나면 촉진할 수 없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한 신규입사자의 촉진 시기를 놓친 현 시점에서 다음달 7월에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촉진제를 실시할 때 누락된 1년 미만 재직자의 촉진제를 계속 근로자와 함께 실시해도 무방한가요 ?
신입직원의 경우 중도입사자에 해당하는 바,
입사일기준 1년을 산정하여 촉진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연단위연차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로 진행하여 촉진도 가능할 것이나,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내 촉진이루어져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이월연차사용동의를 통한 사용기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시거나
입사일기준 1년도래시 수당전환되어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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