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
현재 귀사는 전직원 모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발생은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1년 이상 재직자로 분류되는 시점에서 1월 1일까지 남은 기간은 전년도 근무일수를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 9일 발생분에 대한 촉진 2번 / 2일 발생분에 대한 촉진 2번으로 총 4번의 촉진제도를 진행해야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7월에 1번 / 10월에 1번으로 총 2번의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자 및 신규입사자가 많은 관계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 촉진제도 중 2일에 대한 2번째 촉구 시기가 지난 상황입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한 신규입사자의 촉진 시기를 놓친 현 시점에서 다음달 7월에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촉진제를 실시할 때 누락된 1년 미만 재직자의 촉진제를 계속 근로자와 함께 실시해도 무방한가요 ?
위와 같이 실시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