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식의 대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분께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높습니다. 2.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질문자분께서 응하실 이유도 없으며 또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추후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보다 더 많은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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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각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2. 이미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각 보험 상실신고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을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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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던 월급 빼앗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급여는 질문자분께서 면담 시 알겠다고 승낙하신 부분이라 해당 5월 급여는 소급 공제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4월 급여는 질문자분께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신 바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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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휴무하는 날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주휴일)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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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운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아니오로 체크한 부분을 이력서 고의 누락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추후 회사가 운전면허가 있는데 왜 아니오라고 체크했는지 물어본다면 면허는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은 불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아니오로 체크했다고 해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까지 이력서 고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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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이런식으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도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본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은 원칙적으로 맞지도 않고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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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과정중 후임자가 없을시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출근하지 않게 되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가 불리해지게 됩니다. 3.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정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당사자에게 그와 관련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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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만,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단순히 2개월 정도만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는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노동법적인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도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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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의 퇴직일 요청을 사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앞당겨 사직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앞당겨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하는 것 역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퇴사하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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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당직에 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토요일 당직 근무가 실질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업무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존 업무가 연장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1.5배를 가산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당직근무가 기존 업무의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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