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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미어캣60
수려한미어캣6022.06.07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식의 대우가 가능한가요?

회사 다닌지 9개월 됐습니다

이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생 절차를 밟았으나 잘 되지 않았고 자금적으로 매우 힘든 샅태입니다

그 와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는데요

- 상호 동의하에 퇴직 절차 (회사 권고사직 형태)

- 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속 근무

- 기존 실 수령액과의 차액은 현금 지급

임원진 얘기로는 차압이 들어올 수 있어 급여 지급이 힘들다느니, 현재 사업은 폐업 후 새 사업을 일으킨다느니 여러 얘기를 하지만

골자는 위와 같이 직원들의 실업급여를 사용하여 지급할 급여를 덜 주면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처사인가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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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허위로 퇴사처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지급된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그리고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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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가 어렵다면 해고 시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사업장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지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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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았으나 퇴직한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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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청약이기에 지속적으로 권고사직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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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받은 실업급여 금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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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 인정되어야 하나, 실제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거짓으로 상실신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를 월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법적 책임(형사처벌, 실업급여액 최대 5배 환급)을 물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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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분께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높습니다.

    2.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질문자분께서 응하실 이유도 없으며 또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추후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보다 더 많은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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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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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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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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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한다는 자체가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2. 또한 차액분을 지급받을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는 바,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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