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닌지 9개월 됐습니다
이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생 절차를 밟았으나 잘 되지 않았고 자금적으로 매우 힘든 샅태입니다
그 와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는데요
- 상호 동의하에 퇴직 절차 (회사 권고사직 형태)
- 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속 근무
- 기존 실 수령액과의 차액은 현금 지급
임원진 얘기로는 차압이 들어올 수 있어 급여 지급이 힘들다느니, 현재 사업은 폐업 후 새 사업을 일으킨다느니 여러 얘기를 하지만
골자는 위와 같이 직원들의 실업급여를 사용하여 지급할 급여를 덜 주면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처사인가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