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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칼새133
친근한칼새13322.06.07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의 퇴직일 요청을 사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초 복직예정)

2. 개인잔여연차 15개 (17개인+8프리미엄 중 6개 4개 각 여름 겨울 셧다운휴가에 강제 반영 된 상태)

3. 여름셧다운휴가 8월부터 2~3주

4. 2주 정도 출근하고 개인연차를 7월중순 부터 붙여서 8월 중하순까지 휴가 원함

5. 휴가끝나는날로 퇴직하고자 함

이러한 퇴직일 지정을 사측이 거부할수있는지?

퇴직일 통보 시점은 복직 전이 나은지 후가 나은지?

어떻게 하면 마찰없이 원하는 사항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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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여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퇴직 통보시점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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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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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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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앞당겨 사직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앞당겨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하는 것 역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퇴사하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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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일 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일의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사항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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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퇴직일 지정을 사측이 거부할수있는지?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사전통보의무를준수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사전통보기간 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사업주가 해당기간 만료까지 퇴직일을 연장주장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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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퇴직일 지정을 사측이 거부할수있는지?

    => 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선생님의 사직일은 사직의사를 밝힌 날 기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퇴직일 통보 시점은 복직 전이 나은지 후가 나은지?

    =>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것이 좋은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회사와 원만히 퇴직일을 정할 수 있다면 여름 휴가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참고로 연차는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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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는 날에 퇴직처리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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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에 대하여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의 적용이 유리하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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