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친근한칼새133
친근한칼새133
22.06.07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의 퇴직일 요청을 사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초 복직예정)

2. 개인잔여연차 15개 (17개인+8프리미엄 중 6개 4개 각 여름 겨울 셧다운휴가에 강제 반영 된 상태)

3. 여름셧다운휴가 8월부터 2~3주

4. 2주 정도 출근하고 개인연차를 7월중순 부터 붙여서 8월 중하순까지 휴가 원함

5. 휴가끝나는날로 퇴직하고자 함

이러한 퇴직일 지정을 사측이 거부할수있는지?

퇴직일 통보 시점은 복직 전이 나은지 후가 나은지?

어떻게 하면 마찰없이 원하는 사항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