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초 복직예정)
2. 개인잔여연차 15개 (17개인+8프리미엄 중 6개 4개 각 여름 겨울 셧다운휴가에 강제 반영 된 상태)
3. 여름셧다운휴가 8월부터 2~3주
4. 2주 정도 출근하고 개인연차를 7월중순 부터 붙여서 8월 중하순까지 휴가 원함
5. 휴가끝나는날로 퇴직하고자 함
이러한 퇴직일 지정을 사측이 거부할수있는지?
퇴직일 통보 시점은 복직 전이 나은지 후가 나은지?
어떻게 하면 마찰없이 원하는 사항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