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2. 회사에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신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산재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월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트레이닝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트레이닝 내용이 업무와도 관련이 있지만 근로자 개인에게도 별도로 유익한 것이라면 회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연수비 반환약정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수내용, 반환해야 하는 비용, 의무재직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만일 트레이닝 내용이 오로지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환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동안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실습을 조건으로 회사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활동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실습생 신분만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수당만 해당되며 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2.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3.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는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고용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되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퇴직 일자를 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이 퇴사 의사에 대해서만 밝히고 구체적인 퇴사 날짜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이야기해서 명확한 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2. 만일 해당 직원이 정확한 퇴사 날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야 하고 만약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퇴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의무교육 퇴사로 인한 미이수 시 처벌,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계획한 법정의무교육 일정보다 부득이 먼저 퇴사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위반으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2. 다만 추후 노동청 근로감독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점을 대비하기 위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참고로 법정의무교육 일정 이후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한 당해 연도에는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잍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2. 따라서 법정공휴일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