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용직인데 일하다가 넘어져서 흉추11번이 압박골절생겼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산재로 인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있다면 추후 공단에서 이를 제하고 요양급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2. 회사와 공상처리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치료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회사와 개별 공상처리하게 되면 산재신청에 따른 장해등급 신청도 할 수 없으니 산재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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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즘은 건강검진 결과도 pdf파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출력하여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나 방법은 회사 인사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니 회시 채용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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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이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될 것을 예상하여 또 별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텀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적절하게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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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고 근로자들도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기존에 적용되던 취업규칙 내용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 내용 중에서 사업장 명칭만 변경하여 변경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 성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취업규칙 신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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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2.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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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퇴사 하시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니 회사가 가입을 미룰 시 직접 공단에 가입 신청하셔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노동청 소관은 아니어서 각 공단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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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 학원 측은 11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키고 다시 11개월 근로계약를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가 되지 않도록 채용한다는 취지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동일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합산되어 1년 이상 근무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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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조사기간을 일부 연장할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대부분 사건은 길면 3개월 정도 안에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더 길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건 진행이 너무 더디다 싶으면 부득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을 확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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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해주는 주체를 사업장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서 내야하는 보험료도 모두 납부해야만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사업장을 어디 소속으로 하여 가입이 가능할지부터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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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근로자로 일하신게 확실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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