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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딱따구리73
잘난딱따구리7322.05.22

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도저히 평일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6개월전에 받은 검사결과까지는 유효하다고해서

2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하고 pdf파일로 받았는데

이거 그냥 프린트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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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 양식, 절차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건강검진 결과도 pdf파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출력하여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나 방법은 회사 인사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니 회시 채용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으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와 같이 프린트해서 제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2항). 이때, 서류형식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PDF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하고 pdf파일로 받았는데

    이거 그냥 프린트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pdf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건강검진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방식이나 내부 규정 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인사팀에서 해당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해당 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6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이고, 모바일로 확인한 pdf 파일 안에 해당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받은 내용이 있다면 출력하여 제출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팀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