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도저히 평일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6개월전에 받은 검사결과까지는 유효하다고해서
2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하고 pdf파일로 받았는데
이거 그냥 프린트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 양식, 절차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건강검진 결과도 pdf파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출력하여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나 방법은 회사 인사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니 회시 채용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으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와 같이 프린트해서 제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2항). 이때, 서류형식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PDF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하고 pdf파일로 받았는데
이거 그냥 프린트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pdf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건강검진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방식이나 내부 규정 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인사팀에서 해당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해당 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6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이고, 모바일로 확인한 pdf 파일 안에 해당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받은 내용이 있다면 출력하여 제출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팀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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