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2항). 이때, 서류형식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PDF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채용건강검진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방식이나 내부 규정 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인사팀에서 해당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해당 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