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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2.05.22

사업주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사업주 변경 및 사업장명칭 변경되고 고용승계하는 경우에 종전 취업규칙을 사업장 명칭만 바꿔서 그대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별도로 고용승계 관련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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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고 근로자들도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기존에 적용되던 취업규칙 내용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 내용 중에서 사업장 명칭만 변경하여 변경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 성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취업규칙 신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영업양수인과 양도인과의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은 이전된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단순히 사업주 및 사업장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개정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고용승계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작성 이후 현재까지 미반영된 개정된 법령과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주 변경 및 사업장명칭 변경되고 고용승계하는 경우에 종전 취업규칙을 사업장 명칭만 바꿔서 그대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별도로 고용승계 관련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관련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장의 명칭이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 및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종전의 취업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주 변경 및 사업장명칭 변경되고 고용승계하는 경우에 종전 취업규칙을 사업장 명칭만 바꿔서 그대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별도로 고용승계 관련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