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관리함에 있어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도 인정).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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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파업때도 일반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 하루의 쟁의행위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투표절차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 또는 간부들은 상황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으며, 조합원들은 민사상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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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지금 2월 28일에 퇴사하셨다면 14일이 훌쩍 지나셨으므로 우선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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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주 3일씩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이므로 회사는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다만, 연령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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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 언제까지 출근 또는 휴가를 사용하고 최종 몇 일자로 퇴사한다는 특정일을 정하면 해당 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다시 회사와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후에 바로 곧바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실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되고, 고용보험만 직장가입자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니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질문자분에 대하여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만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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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청구 당시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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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2. 다만, 중도퇴사 시에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 하게 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업하게 된 회사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봅니다(나머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등은 추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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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에 유급으로 처리 되는 임금은 이미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따라서 일요일이 고정 휴무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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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시는 걸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개인 사유로 인하여 원래 병원 진료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업하게 될 경우 직원분들에게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다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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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개인회생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으로 그 사유가 제한적입니다.2.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추후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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