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주(악덕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근로감독 청원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도 역시 높아집니다. 추가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장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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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투잡중입니다! 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시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로 가입되시면 받으시는 월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시고,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시면 고용보험료도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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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은두곳의아파트를관리소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신분을 동시에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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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농림축수산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식물의 재배, 재식, 채취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무업무(경리 또는 배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근로시간, 휴게, 휴일 이외 규정은 일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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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도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2. 다만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전과 근로자의 날 이후에도 일용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왔고 그 이후에도 체결될 예정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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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원래는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조사 시에 함께 확인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2. 담당 조사관이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진신고 하시기 전에 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범죄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진신고가 아닌 범죄인지로 인한 적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분의 상황을 조사관분이 참작해준다면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액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조사관분이 출석 조사를 요청하시면 조사에 적극 임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심과 동시에 선처해 주실 것을 말씀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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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정규직 신분이시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되려면 회사가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을 상실신고 처리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을 다시 재취득 신고하여야 합니다.2. 만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계약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초 구직급여일액이 정규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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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 내용을 미리 사전에 꼭 반드시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연봉계약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당일 계약내용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특별히 근로계약내용이 미리 사전에 노출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는 대상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요청이 있을 시 사전에 고지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사전에 미리 노출되면 인사노무관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미리 계약내용을 고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꼭 사전에 미리 계약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사항까지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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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주말 알바할 때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배달 알바 등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4대보험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가입 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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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 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요양원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2. 단순히 시말서를 제출한 것만 가지고는 곧바로 질문자분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3. 다만, 추후 요양원에서 이전에 시말서를 제출했던 사유를 이유로 또 다시 질문자분께 불이익을 준다거나 징계를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사유로 정확히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확인 후에 근로자측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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