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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쌍봉낙타240
기막힌쌍봉낙타24022.04.13

파견근로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및 4대보험료 지급 / 혜택여부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2인이 근로하는 소규모 회사로

최근에 파견인력을 알선해 주는 회사를 통하여

3개월 시한을 정하여 현장근로 직원을 신청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1개월 근로이후 파견인력회사로 부터 받은 청구서는

1) 기본시급으로 산정한 급여와 1주 만근시 지급하는 일요일 주차와

2) 1개월 만근하였다고 연차 1일을 합산하여 청구하였고

제경비는

3) 4대 보험료와

4) 초기에 협의한 자체 관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파견직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지급여부는 ?

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회사분을 지급하였으나,

파견근로자 본인에게는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로부터는 청구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아도 적법 타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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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파견직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지급여부는 ?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사업주기준으로 연차여부판단하므로, 파견사업주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회사분을 지급하였으나,

    파견근로자 본인에게는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로부터는 청구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아도 적법 타당한지?

    파견회사측에서 3.3공제처리하고 4대보험료는 전부 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수수료로 받은 경우라면

    사용회사측에서는 의무를 다한것이고,

    이후 파견근로자의 소급신청에 따라서 4대보험료 정산문제는 파견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제도(제60조제2항) 적용을 받으며, 3개월 한시 파견근로자라 하여 연차에 있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개월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파견직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지급여부는 ?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파견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파견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파견사업주가 부여해야 합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회사분을 지급하였으나,

    파견근로자 본인에게는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로부터는 청구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아도 적법 타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파견직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지급여부는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회사분을 지급하였으나,

    파견근로자 본인에게는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로부터는 청구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아도 적법 타당한지?

    > 파견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보험료 등을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해당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 역시 1차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사용사업주가 정상적인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 했을 때를 대비하여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내역을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고 이에 대한 책임이 파견사업주에게 있음을 입증한다면 별도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므로 사용사업주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만 3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개근한 매 1개월 마다 1일씩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