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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쌍봉낙타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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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파견근로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및 4대보험료 지급 / 혜택여부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2인이 근로하는 소규모 회사로

최근에 파견인력을 알선해 주는 회사를 통하여

3개월 시한을 정하여 현장근로 직원을 신청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1개월 근로이후 파견인력회사로 부터 받은 청구서는

1) 기본시급으로 산정한 급여와 1주 만근시 지급하는 일요일 주차와

2) 1개월 만근하였다고 연차 1일을 합산하여 청구하였고

제경비는

3) 4대 보험료와

4) 초기에 협의한 자체 관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파견직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지급여부는 ?

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회사분을 지급하였으나,

파견근로자 본인에게는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로부터는 청구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아도 적법 타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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