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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지급받으신 통장내역 사본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월 근무 스케줄을 정한 근무표가 있거나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신 날을 체크하신 달력이나 내역 등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함께 자료 정리하셔서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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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그 산정단위가 1년 이므로 1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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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 제정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와 일반 퇴직금 제도를 중복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조만간 퇴사 예정이시라면 굳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을 좀 더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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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365일) 근무하고/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질문자분께서 21년 5월 3일 입사이신 경우 22년 5월 2일까지가 1년이며, 마지막 날인 5월 2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최종 퇴직일은 5월 3일이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인 5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퇴직일이 그 다음 날인 5월 3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일에 바로 퇴직처리가 되어 1년이 안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마지막 5월 2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퇴직일이 5월 3일이 아니라 5월 2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5월 3일 또는 5월 4일까지 출근하시고 5월 5일은 어린이날(법정공휴일)이니, 5월 6일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하신 후 퇴사하신다면 충분히 1년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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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ㅂ 없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운 것이며, 실제 하루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셨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우선 회사와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더 지급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시고 여러 사정을 검토하셔서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정확히 1년 이상(365일) 근무하셔야 청구가 가능하시므로 퇴사할 예정이시더라도 1년은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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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증명서는 최소 30일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까지 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정당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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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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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때 재택근무 했는데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되셔서 격리 들어가신 기간 동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격리기간이 명시된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신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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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원금을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하여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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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성과급 관련해서는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회사가 성과급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으로 그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성과급이 지급되어온 관행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이전에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없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한 사내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청구가 어렵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임산부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및 주말출근(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연장근로와 주말출근에 대한 별도 수당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십시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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