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비자변경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타당한지 여쭙니다.
외국인분이 입사하셨고 당시 비자에따라 외국인퇴직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납부를했는데
이분이 한국분과 결혼하시면서 비자가 바뀌여 더이상 외국인보험의무가입자가 아니게되었습니다.
외국인보험에서 더이상납부를하지말고 정산을하라고해서 계속일을다니지만 외국인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정산을해서 그분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은 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정산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퇴직시까지 퇴직금정산을 다시하면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