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능하시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여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내용으로 사직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좋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는 회사측 사람과 녹취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추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 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것으로 처리 했을 때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권고사직 내용이 들어간 사직서로 작성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1부 복사하셔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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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초 구직급여일액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곳에서 받으셨던 월 급여가 중요합니다. 그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 월급은 의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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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수습과 관려하여 그 횟수 또는 기간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수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회사 사내규정에서 수습과 과련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현재로써는 회사가 별도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긴 기간이라던지(보통 3개월 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거나) 임금의 80%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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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산재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하며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에도 구직활동이 계속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신청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 하시는 등 치료를 받게 되시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 수급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업급여 연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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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및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퇴직하실 때 퇴직금도 수령 받으시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다시 새로 취득한 상태이시면 회사와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연차휴가도 새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바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정확하게 1년(365일) 까지만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1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 경우가 아니시라면 즉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1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 이시라면 연차휴가는 26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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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장 마지막으로 쓰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 회사의 경우 매년 연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정규직의 경우 연봉에 관해서만 매년 계약서를 쓰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만일 정규직 채용 하면서 처음부터 아무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예를 들어 근로자 10명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10명 각각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벌금액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분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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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할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2.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여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퇴직금 포기가 효력이 없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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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지 않는 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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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되는 퇴직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이라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월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근무이력 증빙 가능할련지요?> 네 간적접으로나마 질문자분의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근무하신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2) 식당측에서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한다해도 세금을 엄청 떼야한다고 했다는데..지금까지 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 소득세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해온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시 세금을 떼는게 맞는건지요?> 식당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님에 대한 세금신고 납부를 게을리 한 측면이 있으나, 제대로 계산해서 세금까지 다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므로 4대보험 같은 경우 3년까지 소급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와 그동안 지급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도 일정 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정산시 [통장 이체금액 210만원 + 현금으로 받은 70만원 = 총 28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있는건지요? ?실제 급여액은 280만원인데 현금으로 받은 7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봉투? 등과 같은 근거서류가 없다고하시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측에 현금으로 말고 통장으로 같이 이체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무시했던게 아무래도 이후 퇴직시 퇴직금 액수를 줄이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어지내요..> 별도로 받으신 현금 70만원에 대해서 이를 수령했다고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퇴직금 계산 시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 자신들이 별도로 70만원 줬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별도로 70만원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노동청에 신고할때는 (현금 수령분에 대해 근거서류가 없더라도) 우선 실제급여(280만원)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네 우선 신고하실 때는 통장으로 210만원 이체 받고 나머지 70만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같이 근무한 동료분이 계시다면 그 동료분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증언해줄 수 있는 사실확인서 같은 걸 받으셔서 추가로 제출하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5) 이것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퇴직 후 14일내로 퇴직금 및 급여정산이 안되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 현재 식당이 도산한게 아니다보니 "소액체당금"으로 항목별 700만원/최대1000만원까지 처리가능할꺼라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약 1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우선 체당금이 얼마 전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자분의 어머님께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상한액이 700만원까지 이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공단에 계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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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4대보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의 경우 공통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을 일용근로자로 즉,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에서 각종 보험료는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공제한 각종 보험료를 되돌려 달라고 하십시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2시간 명시했어도 실제 해당 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에 일한 만큼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 함께 같이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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