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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무 기간 중 고용주 바뀜으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사업주분이 퇴직금을 정산해주셔서 새로운 사업주분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잔여 5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한번 근로계약서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 상담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약 73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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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와 종목으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사업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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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의사로 이직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 사진인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단순히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서 사직하실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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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가 없다며 연차를 사용한 만큼 환급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최초 1년 차 : 2020년 4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4월 25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입사일 기준)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9개월은 만 1년 근무를 하지 못했으니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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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시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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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하실 때 회사에 아직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잠시 기다려 줄 것을 말씀드리고 이전 회사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다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5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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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설명)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한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정하거나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함께 좀 더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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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신청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2개월 가량 더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전 직장에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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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48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이라고 하셨으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추가적인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가 어려우십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기본 시급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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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신 날만큼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역시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 입니다.2. 질문자분께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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