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하실 때 회사에 아직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잠시 기다려 줄 것을 말씀드리고 이전 회사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다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5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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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설명)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한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정하거나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함께 좀 더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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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신청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2개월 가량 더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전 직장에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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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48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이라고 하셨으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추가적인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가 어려우십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기본 시급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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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신 날만큼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역시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 입니다.2. 질문자분께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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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시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기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꼭 사직서 내용 안에 회사의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 회사가 제시한 사직서는 읽어보시고 그런 취지가 아니면 서명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추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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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계 종사자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지인분께서 플렛폼업계 종사자라고 하셨는데 플렛폼업계 종사자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지인분께서 실제 일하시는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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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항상 늦게 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기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 하면 임금이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2월 월급과 3월 월급이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고용센터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조사 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우선 먼저 사직하시는 것보다는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하시고 조사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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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대체 휴무는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날 근로하기로 하고 다른 평일 근로일에 대신 쉬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휴일과 다른 평일 근로일을 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다른 날로 대체되었는데 그날에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휴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근무 후 4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하셨다면 휴가 역시 1.5배가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6시간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보상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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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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