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4시간 근무시
하루 개인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결근하게 된다면
결근한 그주의 주휴수당만 나오지않는건가요?
아니면 그달의 주휴수당을 아예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하루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고, 개근한 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4일 전부를 출근하여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특정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는 것이지 특정 월 전체의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월 전체가 아니라 각 주를 단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일 4시간 근무라면 1주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딱 결근했다고 보면, 그 결근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결근일이 포함된 월의 전체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결근한 자에게는 무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못하는건가요?
해당주만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결근하게 되면 그 결근하게 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른 주는 모두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개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달 주휴수당 전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