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4시간 근무시
하루 개인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결근하게 된다면
결근한 그주의 주휴수당만 나오지않는건가요?
아니면 그달의 주휴수당을 아예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