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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 받은 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무급휴직에 동의하게 되면 임금체불 문제로도 연결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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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격리 들어가시게 되어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무급처리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과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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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2. 최종 퇴직 일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 하겠다고 지정한 날이 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사직일자를 정하면 정해진 그 날짜가 최종 사직일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와 최종 사직 날짜를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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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관련해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주 5일 근무를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주 5일 근무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1.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법정공휴일이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그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오후도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임금은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수요일 다음 날인 목, 금은 격리로 결근 하셨으니 그 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됩니다. 3. 그 다음 주 월요일도 격리로 결근 하셨으니 월요일도 공제 됩니다.그러므로 총 목, 금, 주휴일, 월요일 총 4일 분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차라리 개인 연차를 쓰지 마시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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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계약직 취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월 12일부터 출근이시면 4월 12일자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월 12 이후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3월 부터 4월 12일 전까지는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니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은 현재 받고 계신 실업급여일수중 절반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하신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3. 따라서 현재 신청하신 실업급여는 4월 12이전 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종료되시며,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신 경우에도 6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최소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근무 후에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6개월만 근무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다른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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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협의일과 다른 강제 대기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 남은 기간 중 회사가 임의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달 정도 임의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대기발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께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대기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근로자를 휴업하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 우선 대기발령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회사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또는 휴업수당 지급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처리를 회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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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격일 근무일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2역일의 걸친 총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즉 전체 사업장 구속 시간 14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2역일에 걸친 전체 근로시간이며위의 11시간을 2로 나누면 5.5시간이 나옵니다.11시간*(365/12/2) = 167.2시간(월 전체 근로시간)5.5시간*(365/12) = 167.2시간(월 전체 근로시간)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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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edi에 그 취득신고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보통 소득이 없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부모님들이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많이 올라가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게 되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며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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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기본공제만 할테니 나머지 추가 공제자료는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인지 질문자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가 세금과 관련된 신고와 납무 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련 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가산금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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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나이 항목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참조). 그리고 회사가 일부 연령대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에 특정 연령대 또는 특정 연령 이상 근로자 우대 등 미리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이때에도 특정한 연령대 또는 특정한 연령 이상을 우대함에 있어 채용 예정인 직무와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그러므로 단순히 나이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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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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