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근로의 단절 후 계약직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같은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더라도 실제 두 계약을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어느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1년3개월근무한 기간이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
당초 정규직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재차 계약서를 변경한것에해당한다면
수급불가일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월8일부터 4월5일까지이면 상용직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한달 이상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4.7까지 계약했어야 한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담원이 아닌 해당 지역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