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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12
듬직한콜리21222.04.07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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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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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근로의 단절 후 계약직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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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같은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더라도 실제 두 계약을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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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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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어느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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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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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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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1년3개월근무한 기간이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

    당초 정규직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재차 계약서를 변경한것에해당한다면

    수급불가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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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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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월8일부터 4월5일까지이면 상용직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한달 이상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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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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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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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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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4.7까지 계약했어야 한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담원이 아닌 해당 지역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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