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산정해서 월 급여를 지급하는데
최근 당사에서 코로나확진자들이 늘어서 연차소진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연차사용 일수만큼 시간외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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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은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였다면, 해당일에 유급처리해주면 될 것입니다.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주에 출근일이 전혀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