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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기준이 되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을 근무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질문자분께서 증명하셔야 하므로 임금을 받은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추가로 9일 유급처리 후 퇴직(해고)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이어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해고로 체크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아무쪼록 회사와 이야기 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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