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원장님이 원아감소로 인해 경영이 힘들어 다른 원장님에게 고용승계하셨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저희 원장님으로 되어있고 원장은 새로운 원장님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승계 전에 교사들에게 아무 언지도 없이 통보만 하셔서 교사들이 몹시 당황한 상태입니다.(새로 오시는 원장님께 저희 윈장님이 교사들은 그대로 다 남을거라고 했대요.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본적은 없습니다)
저희 원장님과 오랜 시간 일을 함께 한 4명의 교사가 스스로 관두겠다고 의사를 밝히니 저희 원장님이 구두로 책임지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사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신청도 하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의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할 수는 있으나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