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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원장님이 원아감소로 인해 경영이 힘들어 다른 원장님에게 고용승계하셨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저희 원장님으로 되어있고 원장은 새로운 원장님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승계 전에 교사들에게 아무 언지도 없이 통보만 하셔서 교사들이 몹시 당황한 상태입니다.(새로 오시는 원장님께 저희 윈장님이 교사들은 그대로 다 남을거라고 했대요.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본적은 없습니다)

저희 원장님과 오랜 시간 일을 함께 한 4명의 교사가 스스로 관두겠다고 의사를 밝히니 저희 원장님이 구두로 책임지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사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신청도 하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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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4.0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의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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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기재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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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원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실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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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할 수는 있으나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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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승계되며, 당사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신청 시 요양기간 종결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의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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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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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재는 일을 하다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위의 근로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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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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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은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또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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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수급대상자입니다.

    고용승계 인수 전 권고사직 혹은 경영상 이유등으로 해고를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 인수한 사업주의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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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고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에 사업주 변경 후에 근로조건이 근로자게에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아서 퇴직할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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