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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04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원장님이 원아감소로 인해 경영이 힘들어 다른 원장님에게 고용승계하셨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저희 원장님으로 되어있고 원장은 새로운 원장님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승계 전에 교사들에게 아무 언지도 없이 통보만 하셔서 교사들이 몹시 당황한 상태입니다.(새로 오시는 원장님께 저희 윈장님이 교사들은 그대로 다 남을거라고 했대요.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본적은 없습니다)

저희 원장님과 오랜 시간 일을 함께 한 4명의 교사가 스스로 관두겠다고 의사를 밝히니 저희 원장님이 구두로 책임지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사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신청도 하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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