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의사 표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최종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직은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합니다. 3. 만일 퇴사 30일 전 사직서 제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이후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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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매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변경 또는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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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07.27.인 경우 23.07.27. 이후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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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기존회사 이전회사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그리고 최종 마지막이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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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분을 채용한 부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무하신 기간을 고려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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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9월 1일이라면 최종 마지막으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1일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관계가 1년 동안 존속(9.1부터 ~ 그 다음 해 8.31.까지)되고 퇴사해야 1년 이상 근로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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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부모 3+3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만 잘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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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될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휴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별도 회사 규정으로 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신청에 대한 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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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투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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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지게차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리 부상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골격계질환에 따른 산재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허리 통증을 이유로 요양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가 업무 사정을 이유로 휴직을 승인해줄 수 없어서 부득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은 사직 하기 전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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