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55년생 남성으로써 한 원청에서20여년 물류창고에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그동안 아웃소싱 업체는 10여개 업체가 바뀌였습니다 보통 2~3년 하고 원청에서 바뀌서 현 회사는 올 1월 1일 부터 시작한 회사 입니다
20년간 일을 하다보니
몸이 병이 낳습니다 허리가 디스크가 생겨 고생 속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더 악화는 않되고 내근직 으로 큰불편없이 근무 하던중
한부서에서 3명 이 근무를 하고 있어는데 2명을 하고싶지 않으면 나가라 하니 2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나보고 밖에서 사람 구할때 까지 지게차 작업을 하라고 하여 허리가 아퍼서 못한다고 하였으나 하라고 하니 윌급을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하고 있으나 지게차가 도로에 의해 덜컹될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오고 현재 15일 근무 했는데도 허리가 아퍼서 많이 힘이 듭니다
이나이 까지 일을 하게해준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더 악회되면 공상으로 치료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2. 이런 일로 노동부 에 진정하면 도움을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하던일로 복귀하는게 원하지만 과연 회사에서 순수하게 해줄줄 모르겠고요
3.이런일로 그만두면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4, 아니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책을 구하는게 내 원안인데 그런 방법은요?
5, 솔직히 하던일로 돌아가서 일은 하던 실여급여를 받는방법 둘중에 하나만 해결책 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