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근로자가 주휴일 이전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최종 퇴사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퇴사했다면 그 전날인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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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중에 해고한 사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업무능력미달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해고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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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명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남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거나, 묵시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승인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대해서 우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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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퇴직 당시 근로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셔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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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3.3%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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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가는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 병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가신청이 제한되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반드시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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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대신에 그 다음 년도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이월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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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적인 실비변상비용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비과세 항목으로 잡히는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진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수당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항목과 그 명칭에 따라 구분하긴 어려우며 실제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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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23년 1월 25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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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차소진은 퇴사자가 선택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휴가가 그 발생일로부터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추가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 기준으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수당으로 밖에 정산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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