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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개개비264
행운의개개비26422.12.20

회사에서 수습기간중에 해고한 사례

저와 친한 후배가 회사에서 수습기간중 2달만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수습기간 첫근무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수습3개월간을 작성해서 해당항목에 본인사인하고, 회사대표가 사인,도장까지 했던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수습기간중에 이친구한테 업무평가과정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의사통보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한다고 하네요.~ 제가 보았을때는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인게 맞고 해고예고수당도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다채우지않는 상태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는 근로기준법상 불법이 아닌가요??

해당분야전문가님이나 노무사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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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보상이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동의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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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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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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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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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업무능력미달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해고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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