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보상이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동의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