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수습기간중에 해고한 사례
저와 친한 후배가 회사에서 수습기간중 2달만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수습기간 첫근무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수습3개월간을 작성해서 해당항목에 본인사인하고, 회사대표가 사인,도장까지 했던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수습기간중에 이친구한테 업무평가과정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의사통보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한다고 하네요.~ 제가 보았을때는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인게 맞고 해고예고수당도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다채우지않는 상태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는 근로기준법상 불법이 아닌가요??
해당분야전문가님이나 노무사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