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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저빌225
한가한저빌22522.12.20

연장근로명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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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50%의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4380, 2005-08-22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단,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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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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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연장근로 당시에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 강도, 연장근로지시의 관행, 연장근로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근로로 볼 수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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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면, 연장근로 실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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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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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남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거나, 묵시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승인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대해서 우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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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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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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