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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최소납입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최소적립금 비율이 100%이므로 올해 22년 결산 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0쪽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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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 과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무조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변경되어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과세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소득이 되었는지 여부는 한번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셔서 상담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기존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임금을 지급하다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 항목을 분할하여 산정하게 되었을 때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 항목이 제대로 분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임금항목이 분할된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항목이 분할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별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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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나, 지금은 퇴직하셔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시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를 경우 공무원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특별히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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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적용 연차갯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인 산정단위가 연 단위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끊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상자 분의 경우 2021.11.13. ~ 2022.0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아 마지막 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은 그 전제가 1년 근무를 완료했을 때 출근율이 8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한 달만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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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및 조퇴자의 종업시간 이후 근무의 연장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해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그리고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시간 지각한 경우에도 원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하였다고 하여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그러므로 근로자가 1시간 지각하여 9시에 출근하여 19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면 여기에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은 9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10.9, 91다 14406 판례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과거 오래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최신 행정해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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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둘때마다 다음달에 돈지급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사직의 효과가 발생해야만 그때부터 14일 기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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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달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총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 평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49.5시간이시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8만 8천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일 식대비를 12500원으로 볼 경우 20일 근무 기준 25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25만원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2022년 기준 약 21만원 정도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식대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에 약 2만 8천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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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52시간제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즉, 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특정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경우라면 상기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별도 개인사업자로 운송업체와 운송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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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 및 부양을 이유로 거주지를 이사하게 되어 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고용센터에서 통상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진술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의 나이, 소득의 여부,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역 관할 센터마다 담당 주무관님들의 업무처리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상기 내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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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대근시 법정공휴일수당 + 대근수당 중복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2. 따라서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대근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원래 근무가 없어 오프인 사람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100%)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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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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