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52시간제 적용이 되는지요?
운송업체와 2군데 계약하여 위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같은 업종은 52시간제 적용하여 준수하고 있는데 운송업에 해당되는 업체도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여기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송업체도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운송업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데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운송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즉, 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특정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경우라면 상기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별도 개인사업자로 운송업체와 운송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이때,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며, '주된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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