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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가산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시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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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해 체불임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1일 6시간, 주 6일(월~토) 근무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매월 지급받는 월급 기준으로 보았을 때시급이 약 126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시급의 절반 금액인 63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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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항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 회사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를 식대로 지급2.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식대가 명시되어야 비과세소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비과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셔서 답변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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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소 존속되고 있을 경우 15일의 휴가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1년만 근무하고 그 다음 해 1.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1.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게 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 10.11.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66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366일 이상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이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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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운행중 사고시 책임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경우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부분과 교통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운전자인 해당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역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 사용자로써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및 주지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명확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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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20시간이 포함 되어있는데 공휴일도 시간외수당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해당 근로계약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공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월 20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만큼은 별도로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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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무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보조치 관련 법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사용자에 대한 고유한 권한으로서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인사대상자가 조합 간부라면 단체협약에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간부인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사전 예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어차피 노조와 사전 협의하기 위해서는 예고가 필요할 수 밖에 없으므로)3. 다만, 인사대상자가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인 경우에는 노조와 사전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 예고도 반드시 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인사에 대한 사전 예고가 조합 간부 및 일반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 예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4. 그동안 정기 인사의 경우 사전 예고를 했지만, 정기 인사가 아닌 수시 인사의 경우 약 10년간 사전예고가 없었다면 수시 인사의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전보조치가 부당한 전보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조합 간부에 대한 수시 인사도 사전 예고를 그동안 생략해왔다면 마찬가지).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사내 규정 등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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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승진 시 연봉이 인상되는 것과 동시에 인상된 연봉이 승진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즉, 승진 시 연봉이 인상되는 것고 별개로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승진과 동시에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이 기존 연봉을 기준올 산정될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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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출근일과 겹쳐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쉬는 날과 겹칠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작년 추석 등은 왜 다시 환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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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도중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별도 사업주의 동의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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